수도권의 한 대형마트는 입점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마트가 원할 때 가게를 반드시 비워줘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트 측이 원하면 언제라도 영세 점주는 무조건 나가야 한다는 계약서.
이번에 JTBC 취재로 처음 확인이 됐는데요.
이것이야말로 갑의 횡포의 전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정식 씨는 경기도 수원의 한 롯데마트 푸드코트에서 4년째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재계약을 진행하던 양씨는 롯데마트 측으로부터 필요 시
언제든지 점포주를 내보낼 수 있는 조항이 담긴 황당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양정석/점포주 : 저희가 동의를 했잖아요. 동의를 했고. 을(롯데마트)이 통보를 하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취재진은 점포 주인들과 롯데마트 사이의 계약서를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계약한 날부터 리뉴얼 때까지로 돼 있습니다.
리뉴얼은 매장 위치를 바꾸거나 인테리어를 새로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롯데가 매장을 옮기게 되면 나가거나 새로 계약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매장 변동 사실을 1개월 전에 통보하면 되고,
점포주는 그로부터 14일 안에 가게를 비워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상 롯데마트 측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양정석/점포주 : 한 달 전에 통보를 할 테니까 14일 이내에 빼주라고 하는 것은
읽었지? 됐어. 나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나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양씨는 지난해 건강이 나빠져 가게를 양도하려고 했지만 롯데마트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씨는 새로운 입점 업체가 들어오면 다시 5년간의 임대차보호법 기간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씨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게 한 조항을 대형마트가 강제로 무력화하는 조치인 셈입니다.
검찰 등 사법기관에 문의한 결과 강제 퇴거 조항 등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영세 점주들은 결국 불공정 조항까지 강요하고 있는 마트 측이
나가라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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