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유머




일부 여자 연예인들의 성(性)을 전제로 한 스폰서십 계약서가 변형된 연예활동 계약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비스 계약서'란 명칭이 붙은 '스폰서 계약서'는 지난해 법정 판결로 비화된 여배우 S양 등 연예인 성매매 사건 이후에도 관련자(브로커)들이 이같은 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갑이 의뢰하는 서비스 전반에 대해 을은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계약된 횟수만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과 함께, '을의 서비스 의무 내용은 갑이 의뢰한 TV광고, 극장용 광고, 인터넷 광고, 이벤트, 기타 계약관련 논의 등을 포함한 일체를 말한다'고 전제해 성매매가 아닌 광고 등 여타 엔터테인먼트 행위로 위장하고 있다.

지난해 검찰 조사에 의해 밝혀진 연예계 성매매 사건의 경우 사업가 등 2명이 2010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서울과 중국을 오가며 여자 연예인 9명과 1차례에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대가를 지불하며 성관계를 가졌다. 가장 많은 금액이 오간 한 연예인의 경우 3차례에 대한 조건이 50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스폰서 계약서의 거래는 주로 서울 강남의 유명 스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스파에 고용된 여성 컨설턴트가 연예인들에게 고액 피부마사지 등을 할인해주며 친분을 쌓은 뒤 기획사 실장으로 불리는 알선자와 은밀히 소통한다. 대개는 스폰서가 연간 수천만원짜리 스파 서비스 티켓을 찍으면 통상 10%~15% 정도의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당사자에게 건네지는 방식이다.

최근 적발된 연예인 성매매 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단속 내용을 흘리면서 걸그룹 출신이 포함된 것처럼 발표해 연예계 성매매로 크게 부풀려졌다"면서 "사실은 IPTV 영화에 잠깐 출연한 L모 양 등 무명 연예인 1~2명이 끼어 있었을 뿐"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사건과 달리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연예인을 거론해 판을 키운듯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