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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 배임하고 무죄.gisa

수파마리오 2019.09.16 22:07 조회 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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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수천 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억 1894만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2408억 배임혐의와 증여세 포탈, 배임수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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