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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그러니 퇴직금과 연차수당 없음...


유제품을 배달하거나 위탁판매하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야쿠르트의 위탁판매원으로 일했던 A씨는 위탁계약이 종료되자 한국야쿠르트에 퇴직금과 밀린 연차수당을 포함한 2,993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위탁판매원은) 종속적인 계약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1만 3천여 명에 달하는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4대 보험이나 퇴직금, 

연차휴가, 교통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야쿠르트는 1971년 47명의 야쿠르트 아줌마를 통해 유제품 방문판매를 처음 시작했고,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월평균 170여만 원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받는 등 사실상 회사에 종속돼 근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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