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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지시로 ‘땅콩회항’ 당시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던 
박창진 사무장이 결심 공판 진술 직후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창진 사무장을 응원하는 모임’의 운영자는 2일 온라인 카페에 박 사무장이 
링거를 맞고 있는 사진과 함께 “재판에서 힘들게 증언하고 집 가는 길에 긴장이 풀어진 것 같다”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글을 올렸다. 
운영자는 이전부터 박 사무장의 근황을 전해왔다. 이날 역시 박 사무장의 공판이 끝난 후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 

박 사무장은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땅콩회항’ 결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은 힘없는 사람을 봉건시대 노예처럼 생각해 일방적 희생만 강요했고 
진정한 사과 없이 남 탓만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회사 오너 장려이자 부사장인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를 되돌리는 사상 초유 사태를 야기하고도
반성과 죄의식이 희박하다”며 “왜 여기 앉아 있나… 이런 생각을 하나”고 반문했다.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 이후 50여일이 지난 1일부터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박 사무장의 이달 비행 스케줄은 대부분 국내선이나 일본·중국·동남아 단거리 국제선으로 짜여 있다. 
매달 2~3회 이상 편성되는 장거리 노선은 인천~이탈리아 로마 1회뿐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내선과 단거리 국제노선은 대부분 현지에서 체류하지 않고 
바로 승객을 받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크다”며 “대다수 승무원들은 비행 수당도 많고 
체류비도 나오는 장거리 노선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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