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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에 강간 당했다" 50대 여성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렬)는 가수 비(31·본명 정지훈)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박모씨(59)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비에게 강간·협박·절도를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플래카드를 내걸어 비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09년부터 비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입주해 화랑을 운영했다.

박씨는 2010년 9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비가 이듬해 1월 박씨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오히려 "비가 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아 그림이 훼손됐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건의 재판에서 모두 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감정이 상한 박씨는 지난 1월 비로부터 협박·강간 등을 당했다는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를 비의 청담동 건물과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보름여 동안 걸어놨다.

이에 따라 비는 지난 2월 박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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