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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납품업체 직원, 263억 부당수령 비리 신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공기업 납품 관련 비리 의혹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11억 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2년 부패신고자 보상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고금액이며, 이번 신고로 환수된 금액은 263억원에 이른다.

이전 최고 보상금은 2012년 12월 지급된 4억 500만원이었다.

A업체에 근무하던 B씨는 A업체가 한국전력에 납품하면서 수입면장을 허위 작성하는 등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80억원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지난 2007년 11월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A업체가 한국전력에 기계장치를 납품하면서 원가를 부풀린 의혹을 확인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으며, 수사결과 신고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인돼 한국전력은 A업체가 편취한 금액 263억원 전액을 환수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보상대상가액인 263억원을 기준으로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상의 ‘보상금 상한액 및 지급기준’에 따라 11억 600만원의 보상금을 B씨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상대상가액’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최고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지난 2002년 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266건의 부패신고자에게 총 82억 3600만원의 보상금(환수액 1,022억 9000만원)을 지급했으며 건당 평균 보상금액은 3096만원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부패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번 최고 보상금의 지급으로 인해 부패신고가 활성화돼 우리나라의 청렴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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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받고 비리 한번 뿌리뽑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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