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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 폭언·욕설.. “이메일 수신거부했다” 학점 낮추기도

학생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학점을 마음대로 깎아버린 ‘갑질 교수’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한 사립대 전 국문과 교수 A씨(53·여)는 2012년 2학기 수업 중 학생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 당시 A씨는 “수업은 왜 들어와서 XX이야”라며 “너 아르바이트로 술집 나갔다며? 얼굴 보면 다 보여. 저런 애 며느리로 보면 피곤해져”라고 말했다. 이어 “넌 F니까 수강신청 취소해. 내가 호스티스 가르치게 생겼어? 수강신청 취소 안 하면 (강의) 안 한다. 빨리 나가”라며 막말을 쏟아냈다.

이 같은 내용은 한 학생에 의해 녹음됐고 이듬해 1월 동영상 공식 사이트 ‘유튜브’에 올라간 후 조회수 10만건을 넘기며 파문을 일으켰다.

   
▲ ⓒ MBC

A씨는 학생들에게 성적 폭언도 서슴지 않았으며, 학생 4명에게 A+성적을 줬다가 자신의 이메일을 수신거부했다며 학점을 F로 수정하기도 했다.

A씨는 동료 교수가 불륜을 저질렀다거나 교직원이 여직원과 은밀한 관계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욕설을 이메일을 통해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게까지 보내기도 했다.

진상조사를 벌인 학교 행정감사원은 2013년 4월 A씨에 대해 직위해제와 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그해 5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이를 반려하고 같은 해 10월 파면을 결정했다.

서울 북부지법 제13민사부는 11일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징계 절차가 잘못됐고 비위 정도에 비하면 파면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수업에서 퍼부은 성적 폭언과 욕설은 저속하고 비열한 내용이었고 학생 대부분은 커다란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A씨는 학생이 이메일을 수신거부했기 때문에 학점을 수정했다고 변명했지만 오히려 학생들이 자신을 능멸했다는 피해 감정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학점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제도권 교육 자체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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