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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해서 환자를 살렸으나 어쩔수 없이 발생한 갈비뼈 골절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에 대해 구

상권을 청구함.

즉, 병원비의 30%는 환자가 내고 70%는 보험공단이 내어주는데 그 70%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의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임.





결론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건 맞다...하지만 모든 행동엔 책임이 따르며 때론 그 책임이 가혹하기도 하다.


고로 판단은 본인이 스스로,  결정도 스스로, 책임도 본인이.....그리고 남에게 안나선다고 비난하지는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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