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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장면을 촬영해 딸에게 보내...


경북지방경찰청은 함께 술을 마신 선배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가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B(52)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아내와 재혼한 B씨는 B씨는 부인이 성폭행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들을 불륜사이로 착각해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해 의붓딸에게 전송했다. 그러나 A씨는 경상북도 내 자기 집에서 B씨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B씨 아내를 ㅅ폭행한 것 이었다.







B씨는 후배 A씨와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으로 착각해 증거를 남기려고 촬영해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을 전송 받은 딸이 경찰에 바로 신고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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