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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이거 꽤 옛날 홍보자료인데 말이죠 --;;


위에 이미지는 나오는 건 디지털 수사담당관실 관련 브로슈어에서








아래 MOU체결 어쩌구 하는 부분은 사이버 범죄 수사단 관련 홍보물에서




아래쪽에 나오는 구글 지도로 해서 음란물 공유자 체포하는 부분은 콥스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이것 역시 도입된지 수년 된 시스템





올해 4월부로 개정된다는 내용은 음란물이 일반검색으로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웹하드 사이트 사업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지 개인 이용자들은 변동사항이 없다고 함



굳이 조작하고 왜곡된 자료를 작성해서 필요 없는 불안감을 조장하는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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