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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아래는 전병헌 의원실에서 보낸 '스팀의 한글화 서비스 문제'에 관한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 우선, 2010년 3월 구글 ‧ 애플 오픈마켓 게임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 법률 개정을 통해 이를 해결했던 사람으로서, 당시와 같은 한국형 갈라파고스 규제가 여전히 한국게임산업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데 대해 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 지금 발생하고 있는 <스팀> 게임의 한글서비스가 중단 사태는 2010년 모바일 오픈마켓 사태와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으며, 2011년 4월 개정된 ‘오픈마켓게임법’의 취지를 살린 다면 충분히 법률 개정 없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막을 수 있습니다.

- 즉,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망할 것이 아니라, <스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벨브와 게임물관리위원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및 중재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조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 더불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스팀> 게임의 한글서비스 중단 사태는 박주선 의원님의 문제 지적 때문이 아니라, 2011년 오픈마켓게임법 통과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와 산업에 대한 이해 의지가 없는 정부의 표리부동한 정책태도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박주선 의원님의 지적처럼, 지금의 심의구조는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으며, 국내 업체와 외국 업체 간의 차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국내법률을 국내외 업체에 동등하게 적용할 수 없어 국내업체만 ‘역차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관련 규제를 개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적하는 것은 당연히 상임위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의정활동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올바른 지적을 더 큰 규제의 권한으로 가져가려는 정부 공무원들의 ‘규제 만능주의’가 문제입니다. 

❍ 2011년 4월에 개정된 오픈마켓게임법은 “게임물의 제작주체·유통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전심의 예외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관리하는 게임회사를 자율심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 구글과 애플 오픈마켓 게임서비스가 다시 재개될 수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시행령에서 이를 ‘모바일’로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즉, 이를 인터넷으로 확장하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나 밸브 <스팀>이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 물론, <스팀>의 경우 19세 게임이 모바일게임보다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노력하고, 필요하다면 일부 법률 개정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 문화부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당장 한글서비스의 심의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즉각 한국의 잘못된 심의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하며, 개편하는 기간 동안에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스팀> 게임 한글서비스에 유예기간을 적용해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도 다양한 콘텐츠와 콘텐츠 간의 교류는 너무도 필수적입니다. 필요하다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스팀> 이용자들의 피해 없는 발전적 해결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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