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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인정할 수 없어

데기라스 2019.10.29 14:00 조회 수 : 0



11월11~12일 이틀 동안 경북 영덕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정부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원전 건설을 두고 주민 1만1201명이 투표를 했다. 그리고 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일부에서는 투표율이 낮아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주장은 이번 주민투표의 의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가 아니라, 순수하게 민간 차원에서 추진된 주민투표였다.


영덕 주민들은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하고 싶었지만, 정부가 거부하고 방해해 민간 차원에서 투표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는 투표율이 3분의 1이 넘어야 개표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번 주민투표는 민간 차원의 투표이므로 해당 조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효력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논란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불필요한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영덕군,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

우선 중앙정부가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가로막은 것 자체가 잘못이다.

정부는 원전 건설이 국가사무이므로 주민투표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2012년 10월 경남 남해에서는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된 적이 있다.

당시 정부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주민투표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를 관리했다.

화력발전소는 주민투표 대상이 되고 원전은 안 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또한 이번 주민투표는 극심한 투표 방해 속에서 치러졌다.

정부와 영덕군수,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막대한 돈과 인력을 투입해서 ‘투표 불참’을 선동했다.

민간 차원의 주민투표는 합법임에도 ‘주민투표는 불법’이라는 왜곡된 선전이 횡행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찬성 쪽은 투표소 옆에 천막을 설치하고 주민들을 감시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영덕 주민들은 투표장으로 향했고, 1만1201명이 투표했다.

이것은 참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고, 영덕의 민심이 원전을 반대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투표율에 시비를 걸어선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이번 주민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지 않았고 군청의 비협조와 방해 속에 진행되는 바람에 부재자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주소만 두고 실제로는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농촌의 현실이다.

영덕도 유권자 3만4천여명 중 부재자가 최소한 7천명 이상 있는 지역이다.

부재자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이번 주민투표의 투표율은 40%를 훌쩍 넘는다.
따라서 뒤늦게 투표율을 두고 효력이 있느니 없느니 얘기를 하는 것이야말로 의미가 없다.

투표에 참여해도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도 1만1201명의 주민이 투표장에 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2004년 2월 전북 부안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주민투표가 있었다.

투표율이 높았지만, 그때도 정부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투표율이 문제가 아니라, 민심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다.


지금은 발전소가 남아돌아서 심각한 문제인 상황이다.

영덕에 원전 건설을 밀어붙일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오히려 신규 원전 건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2029년이 되면, 원전 19기 분량의 잉여 기저발전이 생긴다는 것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민투표 흠집 내기가 아니라, 영덕 원전을 백지화하고 전력정책을 바로잡는 일이다.


-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정부가 주민들의 투표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네요.

- http://humorbook.co.kr/bbs/board.php?bo_table=humor&wr_id=66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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