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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마친 이석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청와대로 향하던중 경찰에 의해 이동을 저지당하자 인도에 앉아있다. <영상캡처 >


이석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청와대로 향하던 중 경찰에 의해 이동을 저지당하자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30일 오후 1시 20분께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해양수산부가 어제 발표한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의 철회,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짧게 진행한 뒤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러 청와대 방향으로 걸어가다 경찰에 가로 막혔다.

경찰은 “기자회견을 빙자해 행진을 진행하는 것은 미신고 불법집회”라고 경고했다. 

이에 이호중 세월호특조위 상임위원(서강대 법전 교수)은 “미신고집회라 할지라도 헌법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평화적으로 진행하는 집회에 대해 해산 명령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권영빈 세월호특조위 소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이석태 위원장을 모시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로 가겠다는데 왜 집회를 운운하며 길을 막는지 이래도 되는 거냐고" 심정을 토로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대통령 면담 요청 공문을 이미 두 차례 보냈고, 어제도 보냈다”면서 “대통령이 순방 전에 원만히 해결하라고 했는데 해수부가 못 받아들였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우리가 직접 대통령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갖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저지당한 인도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한 이석태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납득할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있다”며 ”법률가로서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대통령 면담 요청을 하고 있고, 특조위 존폐가 달린 가장 중요한 활동이자 정당한 집무“라고 말했다.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마친 이석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청와대로 향하던중 경찰에 의해 이동을 저지당하고 있다. <영상캡처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마친 이석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청와대로 향하던중 경찰에 의해 이동을 저지당하고 있다. <영상캡처 >


앞서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은 “29일 해양수산부가 공표한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은 문제의 본질을 전혀 개선하지 않은 채 행정지원 사무를 수행할 행정지원실장이 위원회의 모든 업무에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여전히 특조위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견 공무원이 위원회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해 상임위원인 소위원장은 1주일에 한번 회의만 진행하는 허수아비로 만드는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특별법 취지와 내용을 위반하는 잘못된 국별 업무범위 설정도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핵심업무를 담당하는 조사1과장과 안전사회과장에 파견공무원을 배치를 고집하고 있어 특조위의 설립목적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특조위는 업무의 완결성과 신속한 처리를 위해 각 소위원장의 업무 지휘 감독권 보장, 특별법이 정한 업무범위를 시행령에 그대로 반영, 민간 중심의 조사 활동 실시, 파견 공무원은 행정지원 사무를 중심으로 임무수행을 바탕으로 시행령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10여분간 경찰과 대치하던 특위 위원들은 인도에 모여앉아 청와대 답변을 기다렸다. 이 위원장은 “시행령에 대해 대통령과 면담하는 건 특위 존폐가 달린 문제다. 면담을 경찰이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 대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30일 오후 1시 청와대 민원실에서 면담을 신청하려는 세월호 특위 위원들을 경찰이 막고 있다. |김상범 기자 [email protected]


이날 오후 4시까지 경찰 병력 총 3개 중대 210명이 청와대로 향하는 차도·인도를 막았다.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특위 위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대오를 이뤄 청와대로 행진했기 때문에 미신고 불법집회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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