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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자위행위 허락해달라…브라질 여성 재판서 승소

기사입력/수정 : 2011-05-16 05:05 오후

[Dispatch=박안나기자] 브라질의 한 여성이 업무시간 자위 행위 및 포르노 시청을 요구하는 재판에서 승소했다.


15일(한국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올해 36살의 회계사 카타리나 베제라는 뇌의 화학적 불균형(chemical imbalance)이라는 장애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베제라는 심각한 불안감에 휩싸이거나 이상 성욕에 시달리는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 그녀의 유일한 해결책은 ‘자위행위’였다. 자위를 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답답한 마음이 해소된다고 한다.  


베제라는 “심할 경우 47시간 동안 자위를 해야한다”며 “그럴 때는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현재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증상이 완전히 치유되진 않았다.


때로는 업무시간에 자위를 해야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 하지만 고용주는 이를 반대했고, 결국 두 사람은 법정 다툼까지 갔다.


몇 주 뒤, 베제라는 재판에서 이겼다. 재판부는 “그녀가 업무 중 필요할 때 자위를 할 수 있으며 업무용 컴퓨터로 포르노를 볼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승소한 베제라는 “노동자가 행복한 만큼 업무의 생산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http://www.dispatch.co.kr/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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