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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만화

니이가타소녀감금사건

먹자핫바 2016.10.02 12:48 조회 수 : 43



일본 경찰의 근무태만에 관련된 사건을 좀 찾아보니 정말 황당한 사건들이 많더군요. 이왕에 찾아본 김에 차례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엽기적인 걸로는 아래 소개한 '토키치 린치 살인사건'만한 게 없긴 한데, 이번에 소개하는 '니이가타 소녀 감금사건'도 그에 못지 않게 황당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뭐랄까, 관료사회의 문제점과 일본의 형법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점에서는 더 황당한 사건일지도요.


2000년 1월 28일 니이가타의 카시와자키시 보건소 직원이 어머니에게 폭행을 당한다는 남자 A를 상담하던 중 그 남자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 직원이 A의 집을 방문했을 때 황당한 걸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이 집에 한 성인 여성이 노예처럼 감금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건소 직원은 그 여성을 보호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A는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보건소 직원이 보기에 아무래도 집에서 이상한 소리도 나는 것 같고 해서 집안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성은 1990년 11월에 초등학교 하교 도중 A에게 납치되어(당시 9세) 9년 동안 감금당한채 살아왔습니다. 


A는 1989년 6월에 또 다른 9세 여아를 성폭행하다가 걸려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적이 있었으나, 경찰의 피의자 리스트에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보통은 아동성폭행 피의자는 리스트에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당시 경찰관의 근무태만으로 기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성은 실종된채 전혀 소식을 알 수 없었고 시체조차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는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북한에서는 해당 여성에 대한 납치를 부인했습니다.


2000년 2월 A가 경찰에 체포됩니다.

2000년 3월 A는 감금치상죄로 기소됩니다. 그러나 변호사측에서는 정신감정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A가 백화점에서 여자 속옷을 훔친 것이 적발됩니다. 이로 인해 A는 절도죄로 추가 기소 됩니다.

정신감정 결과 A는 책임능력을 갖춘 정상인으로 진단되었고, 니이가타지검은 징역 14년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일본 형법상 감금치상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절도죄에 대한 최고형도 징역 10년입니다. 그런데 2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경우에는 한쪽 범죄에 대한 최고형량의 절반만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A의 경우 워낙에 죄질이 나빴는데, 그럼에도 법원이 징역 10년밖에 선고할 수 없었는데요. 우습게도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A가 여자 속옷을 훔쳤던 것이 발각되어 절도죄가 추가로 적용되어 징역 14년을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A가 훔친 여자속옷은 2464엔에 불과한 것으로 A의 절도죄는 본래 주의 후 귀가조치를 할 정도의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죄질이 나쁘다는 것 때문에 형량을 지나치게 선고한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변호사측은 바로 항소를 합니다.


이 사건에 쟁점이 된 문제는 2개의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이 범죄를 별도의 사건으로 취급할 것인가, 피의자가 동일인이니 처벌은 병합해서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커집니다.


그런데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또 다시 경찰의 문제점이 부각됩니다.

피해자를 보호할 때 니이가타현경 본부장이 관동관구경찰국장에게 마작접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 발각된 것입니다. 마작 도중 건 보고를 받았지만 간부들은 그대로 마작 접대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더 문제가 된 것은 이 마작이 돈을 걸고 한 도박이었다는데 있었습니다. 일본은 공무원의 도박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도박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니이가타현경과 일본 경시청에서는 "현금이 아니라 도서상품권을 경품으로 내걸고 했기 때문에 도박이 아니다.", "본인의 돈을 지출한 게 아니니 도박이라고 볼 수 없다."는 황당한 변명들을 내놓게 됩니다.

이것이 엄청난 비판을 받으면서 경찰본부장을 비롯한 간부 2명이 퇴직금을 포기한 채 경찰을 그만두게 됩니다. 당시의 경시청장관은 감봉 처분을 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잘린 경찰만 수십명에 이르는데요. 대부분이 이 접대마작이 들통나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A는 처음 선고되었던 징역 14년이 확정되면서 지금도 형무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경찰이 피의자 리스트만 제대로 작성했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보건소 직원이 A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밝혀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감금치사의 최고형이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본인들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9세였던 소녀가 감금되었던 기간이 9년 2개월이나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징역 10년은 솜방망이만도 못한 처벌인데요. 그나마 범인인 A가 여자 속옷을 훔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또 우스운게 A가 피해여성을 납치한 1990년에 A의 나이는 불과 17세, 즉 가해자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가서 A가 했던 말을 종합해보면 A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 부모는 뭘까요? 아무리 뒤져봐도 A의 부모가 처벌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네요.-_-


당시 피해자였던 여성은 사건 이후 심각한 PTSD를 겪었는데, 현재도 요양을 병행하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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