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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장장 11시간 이라는 사상 초유의 장관 집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를 두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간에도 '지나쳤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뒤늦은 수사에 박수를 보낸다' 등 의견은 분분하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관행 중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이식 수사와 별건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이날 영장 청구 대상이 조 장관인가 정경심 교수인가에 대한 해석을 두고 만 하루가 지났음에도 논란은 여전하다.

즉 '기소 후 압수수색'은 불법이기 때문에, 영장 상의 피의자는 정교수가 아닌 조 장관이라는 견해와 기소후 압색은 불법도 아니고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견해도 있다.

검찰의 신청도 발부를 요청받은 판사도 발부할 수 있다. 단지 그런 경우 판례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영장이 정교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기소 후 압색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증거능력이 없는데 왜 압색을 했느냐는 법의 허점을 잘 알고 있는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라는 프레임을 부각시키려 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봐야한다.

이날 모든 언론도 검찰의 의도대로 "조국 자택 압수수색"이라는 키워드를 일제히 제목으로 뽑아냈으니 검찰로서는 최대한 조국 흠집 내기에는 성공한 셈이다.  

물론 이 부분은 영장상의 피의자가 누구인지 영장이 어떻게 발부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면 해소될 의문이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확인은 안 되고 있다.

근데 검찰이 간과한 게 있다. 딱히 증거로 써먹을 수도 없을 법한 표창장 등 압색에 무려 11시간이나 집안을 헤집어놨으니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확인시킨 셈이다.

특히나 이번 압색을 통해 국민들 머리속에 각인시킨 '짜장면'이란 상징적 이미지다. 물론 검찰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이례적으로 밝혔지만 하루가 지나서까지 시민들간에 화젯거리로 오르내렸다.

과거 윤석열 총장이 변호사를 그만두고 검찰에 복귀하던 당시 '짜장면 냄새가 그리워 복귀했다'라는 일화는 유명하다.

그래서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은 <윤석열은 짜장면 냄새로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는 SNS 글에서 짜장면의 상징적 의미를 "여기 윤석열이 왔다" 하고 확인시켜주는 냄새라고도 했다.

그는 또 '짜장면에는 달콤하고 큼큼한 냄새가 난다. 달콤한 권력의 냄새에 속이 시커먼 자의 큼큼한 냄새. 윤석열의 냄새'라고도 평했다.

누군가는 고용 된 깡패들이 철거민 집에 쳐들어가 행패 부리고 짜장면 시켜 먹는 영화의 한장면이 연상됐다면서 지금 부하들이 완전 깡패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좌시하고 있으면 깡패 두목이지 그게 검찰총장인가라고 비아냥댔다.

이는 과거 윤 총장이 박영수 특검에 합류할 당시 기자와 만나 현 정권에서 좌천된 과거 때문에 복수를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허허,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답한 일화를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단식 농성장 앞의 일베(일간베스트)들의 짜장면 폭식난동과도 무척이나 닮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조 장관 관련 수사팀에 대한 음해성 주장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특히 윤 총장과 관련된 각종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은 수사 방해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로 보고  수사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쯤 되면 검찰이 무섭긴 무서운 조직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아무튼 현직 법무부장관 자택에서 검찰의 일몰 이후까지 이어진 11시간 압수수색은 국민들 마음속에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는 조직이구나를 확인케 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다보니 이번 압수수색이 '대통령이 없는 틈을 타 법무부장관의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최후의 발악이 아니냐'며 이래서 검찰이 개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는 것 같다.



<본지 기사 보도 후 추가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 검찰은 24일 이례적으로 장문의 입장 자료를 내고 해명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내용만 전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후 3시쯤 (조 장관) 가족이 점심 주문을 한다고 하기에 압수수색팀은 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압수수색팀이 식사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식사할 수 없다고 권유해 함께 한식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는 (조 장관) 가족의 요청이 있어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기 위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http://www.ifocus.kr/news/articleView.html?idxno=17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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