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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전 장관 작심 인터뷰, "검찰 특수부 수사 없어져야 한다"
장일호·나경희 기자 입력 2019.09.26. 09:59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퇴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는 건 오만한 생각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IN 이명익



민주화 이후 검찰은 언제나 개혁 대상 1호였다.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건 참여정부부터였다. 외형상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지만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검찰 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를 두고 20여 년 가까이 힘겨운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공권력은 위임된 권력이다. 방어적·소극적·사후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행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정권을 거치며 견제장치 없는 공권력이 어떻게 남용되는지 목격해온 국민들이 ‘촛불’로 문재인 정부에게 주문한 것 역시 검찰개혁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첫 법무부 장관으로 학자 출신이자 비법조인인 박상기 교수를 임명하며 검찰개혁의 발걸음을 뗐다. 형사법 권위자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냈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검찰개혁자문위원회와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상기 전 장관은 9월9일 2년2개월 임기를 마쳤다. “법무부 장관은 적어도 2년, 가능하다면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박 전 장관은 이임사에서 “몇몇 성과는 있었으나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는 아직 미완으로 남았다”라며 ‘오만한’ 검찰 조직을 그 이유로 겨눴다. 9월17일 <시사IN> 편집국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2시간 동안 만났다. 검찰개혁은 모두에게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다. 미완의 검찰개혁이 남긴 숙제와 성과를 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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