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전날 자진 사퇴한 조 전 장관을 대신해 국감장에 나온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해당 내규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추상적인 것 같다.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하겠다”며 “(명단) 보고 여부는 개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으로 본인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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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은밀히 들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꽃뱀 여검사로 불리운 사실까지 스스로 공개한 마당에 법무부의 집중관리검사 관련 공개로 무슨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김오수 차관님은 전혀 걱정마시고 제가 선정된 이유, 관리된 기간, 관리 내용 등 저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공개하여 검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의혹을 명명백백 가려주시기를 공개 요청합니다.
법무부에서 요구한다면, 동의서 서면 제출 등 모든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