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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패스트트랙 사보임' 합법 근거 나왔다
서영지 입력 2019.11.26. 05:06 수정 2019.11.26. 09:26


4월 패스트트랙 사개위 의결 때
반대 위원 사임시켜 '불법' 논란
'회기중 못 바꾼다'는 국회법 조항
입법 원문엔 '동일 회기에만 불가'
바뀐 위원들 선임·사임 회기 달라
검찰, 집중 조사중..최종판단 주목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4월24일 오전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국회 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사태 당시 불거진 ‘불법 사보임’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현행 국회법의 국회 통과 당시 원문과 공포된 법안 문구 사이에 중대한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불법 사보임’ 논란은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여야의 의견이 충돌하는 핵심 쟁점이다. 본회의 통과 당시 국회법 원문을 보면, 논란이 된 사보임은 합법으로 볼 수밖에 없어 검찰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 ‘불법 사보임’ 논란 출발은?

‘불법 사보임’ 논란은 지난 4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에서 사임시킨 것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김 원내대표의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는 ‘국회법 제48조 6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현행 국회법의 이 조항은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위원이) 개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패스트트랙에 반대했던 이들은 이를 근거로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을 사임시킨 행위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불법 사보임’으로 인한 패스트트랙 자체가 원천 무효이고, 이를 저지하려던 자신들의 점거·감금 등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국회법 통과 당시 원문을 보면 설득력을 잃게 된다. 원문의 제48조 6항은 ‘임시회의 경우에는 동일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라고, ‘동일’이라는 단어가 존재한다. 위원 사보임 금지가 동일 회기 내에서만 제한된다는 뜻이다. 오신환·권은희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건 지난해 10월 제364회 정기회였고, 사임된 건 지난 4월 제368회 임시회였다. ‘동일 회기’가 아니어서 사보임이 가능했다.

■ 법안 취지는 ‘동일 회기’ 교체 금지

<한겨레> 취재 결과, 국회사무처는 2002년 말 김택기 당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원문과 이 법안 관련 상임위원회 회의록 등을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에 전달했다. 또 2003년 1월 국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 국회법 개정 업무에 관여했던 국회 직원들도 검찰에 참고인으로 나가 관련 진술을 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교체와 관련한 국회법 관련 조항의 입법 과정과 취지를 들여다보니, ‘회기 중 위원 교체’가 불법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2002년 김택기 당시 민주당 의원은 ‘사·보임을 동일 회기 중에서는 다시 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는 상임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잦은 사보임이 이뤄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정개특위 회의록을 보면, 국회관계법 심사 소위원회에서 두차례 논의가 이뤄졌고, 세차례 간사회의를 통해서 개정안이 확정됐다. 이후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에도 ‘동일’이라는 단어가 포함됐고, 본회의 의결될 때까지도 빠지지 않았다.

2003년 1월 국회 본회의 회의록을 보더라도 정개특위 위원장 대리 허태열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법안 설명을 하며 “사보임은 임시회의 경우는 동일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도록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제출 때부터 본회의까지 ‘동일’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후 국회사무처 의안과의 의안 정리 과정에서 ‘동일’이란 문구가 사라졌다. 공포된 국회법 제48조 6항은 지금과 같이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 개선될 수 없다’로 바뀌었다. 임시회 회기 중 사보임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한국당 등 주장은 이에 근거한 것이다.



■ 헌재 “의결된 원문 중시”

본회의에서 의결된 원안과 실제 공포된 법안이 달라 문제가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도 그런 경우다. 2007년 헌법재판소에 이 법률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들어왔다. 쟁점은 △국회의 위임 의결이 없어도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정리할 수 있는지 △법률이 국회 의결안과 다르게 공포되었다면 입법 절차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의장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조문이나 자구·숫자,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리할 수 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한 헌법이나 국회법상 입법 절차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법안을 해석할 때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헌재의 결정을 기준으로 하면, 이번 사보임 논란 역시 본회의 통과 당시의 법안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셈이다.

■ 20대 국회 600여건 사보임

실제 2003년 국회법 개정 이후 법안 원문 취지에 따라 임시회 회기 중 위원 교체는 계속 이뤄졌던 사안이다. 이번 20대 국회만 하더라도 최근까지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 회기 중에만 모두 662건의 사보임이 이뤄졌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검찰에 서면 의견을 보내 “일각의 주장처럼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을 개선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폐회 기간 없이 임시회가 연중 계속되면 해당 기간 사보임은 불가능해진다. 또 국회법이 개정된 2003년 이후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의 개선이 지속해서 이뤄졌던 관행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4월24일 국회 의사국장에게 ‘사개특위의 사보임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도 다음날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된 사실에 대해 “사보임은 원내대표의 의견에 따라 이뤄졌다. 상대 정당에서 사보임을 반대했어도 해당 정당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사보임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사보임과 관련해 의원 개개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럴 경우 당 지도부와 의원의 갈등에 휘말리게 되고 당 내부정치에 개입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보임은) 원내대표가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냈다.

서영지 김원철 기자 yj@hani.co.kr


http://news.v.daum.net/v/2019112605060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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