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핫이슈

"다른 공소장", "부적절한 조사"..재판부가 지적한 檢 정경심 기소
장영락 입력 2019.11.26. 15:4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재판부가 검찰 공소장 내용 차이 등을 이유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과 추가 기소된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6일 정 교수 사문서위조 혐의 재판 2회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 동일성 여부를 심리해 변경이 적법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 병합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문서위조에 대한 공소사실이 완전 특정돼있지 않아 지금 시점에서는 (사건)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판단이 조금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공소장에서 검찰은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시점이 2012년 9월7일이라고 적었으나, 이달 11일 추가 기소 당시에는 2013년 6월로 시점을 바꿨다. 위조 방법 역시 최초 공소장에는 “성명 불상자와 공모했다”는 애매한 표현이 들어갔지만 추가기소에는 구체적인 방법이 적시됐다.

이 때문에 검찰이 1차 기소 건의 공소장 변경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법 판례상 범행 시간·방법 등이 모두 다르다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크게 해치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리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이날 재판부는 ”구속사건의 관련 사실을 봤는데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해도 독립성 여부에 대해서 심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9월 피의자 소환도 없이 정 교수를 기소한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이하게 공소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가 이뤄졌다. 대법 판례에 따르면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은 적절치 않다”며, “압수수색에서 드러난 것이 이 사건(표창장 위조 사건)의 증거로 사용되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피의자 신문조서도 원칙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니 사문서위조 혐의도 포함돼 있는데, 공소제기 이후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인 조사한 자체도 적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본다”며, 검찰 최초 기소의 절차상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재판부 지적대로 앞서 검찰이 피의자소환도 없이 정 교수를 기소하자 절차상 적합성을 두고 논란이 인 바 있다. 피의자 소환이 형사기소의 구성요건으로 법률에 지정돼 있지는 않으나, 피의자 방어권 보장 원칙을 저해하므로 일반적인 기소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쏟아진 것이다.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이같은 지적에도 검찰은 “사문서위조와 관련해서는 증거로 더 제출할 것이 없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입시비리와 증거인멸에 관해서는 허위공문서 위조자 및 증거인멸의 실제 실행자 등 공범들의 기소 여부 등을 검찰 측에서 밝혀달라“며 ”이에 대해 무죄나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판을 할 필요도 없다“고도 설명했다.

공소장에 사문서위조 공범으로 적시된 이들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정 교수에 대한 재판 자체가 필요없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만 내달 10일 열기로 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http://news.v.daum.net/v/20191126154957234









내가 다른건 다 알겠는데 "참고인 이름이 지워져 있다"는 진짜 신박하다.
아니 나한테 불리한 진술을 한게 누군지를 알아야 반대신문준비를 하지 이름을 지워버리면 변론준비를 하라는거냐 말라는거냐...

***정경심 사문서위조 제2회 준비절차기일 진행결과

* 제25형사부(다)

* 국민참여재판 진행여부
– 변 : 희망하지 않는다고 진술

* 증거목록 복사여부확인
– 변호인 : 목록 복사하였지만 참고인 이름이 지워져 있다
- 법원 : 검찰은 변호인에게 이름을 알려줘라

* 공소장 변경여부
법원 : 검찰은 11/29일까지 공소장변경 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54 결혼 파혼한 지인 이야기.jpg 트야님 2019.11.27 25
4953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보여준 '김학의 무죄' 트야님 2019.11.27 16
4952 남자 센스가 없다고 까이고 있는 마카롱 선물.jpg 트야님 2019.11.27 20
4951 믿을 수 없는 판결 내린 판사 여상규 트야님 2019.11.27 15
4950 한국이 유럽보다 살기 좋은 이유.jpg 트야님 2019.11.27 27
4949 [한밤TV]故구하라`열심히 살 거예요 사망 전 다짐 공개.안타까운 비보 트야님 2019.11.27 13
4948 이혼소송 그 이후…구혜선, 안재현 첫 공식석상 하루 앞두고 '여신 미모' 과시 트야님 2019.11.27 15
4947 BTS,2019 AMA 3관왕..비영어권 가수 최초 '페이보릿 그룹상' 수상 트야님 2019.11.27 14
4946 한중일 타자치는 방법 비교.gif 하우이슈 2019.11.26 26
4945 와칸다 포에버~ </span> 하우이슈 2019.11.26 13
4944 정경심 재판 병합 보류 표창장 위조 공소사실에 차이 하우이슈 2019.11.26 9
4943 동물잠옷으로도 직업 만족도 100%인 아이돌.gif(스압주의) 하우이슈 2019.11.26 10
4942 남자들의 유언 순위 </span> 하우이슈 2019.11.26 8
4941 선생님들이 쉬는시간에 화장실에 가지 않는 이유.jpg 하우이슈 2019.11.26 12
4940 최시원 중국팬들한테 개털리는중.. 하우이슈 2019.11.26 12
4939 의경들이 휴가나와서 많이하는 실수 하우이슈 2019.11.26 9
4938 ‘사랑하기 좋은 날’ 에일리, 12월 앨범 발매→전국투어 콘서트→미국 진출 ‘겹경사’ 하우이슈 2019.11.26 8
» "다른 공소장", "부적절한 조사"..재판부가 지적한 檢 정경심 기소 하우이슈 2019.11.26 4
4936 요즘 수학 여강사의 조건.jpg 하우이슈 2019.11.26 66
4935 北매체, 문 대통령 발언에 "역겨운 자화자찬" 하우이슈 2019.11.26 1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