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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들 왜 이리 탈이 많나
울산ㆍ나경희 기자 입력 2019.05.15. 18:52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들의 비리 혐의를 놓고 검·경 갈등이 불거졌다. 검찰은 경찰이 요청한 영장을 기각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자유한국당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고발했다.
시작은 토착 비리 수사였다. 2017년 8월 울산지방경찰청에 부임한 황운하 청장은 ‘토착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이 기조에 따라 경찰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자유한국당 소속)의 측근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3가지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김기현 시장 측과 자유한국당은 ‘정치 수사’라며 반발했다. 여기에 검·경 수사권 갈등도 불거졌다. 경찰대 출신으로 대표적인 경찰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 청장과 검찰의 기 싸움이 된 것 아니냐는 ‘검·경 대리전’ 논란까지 불거진 것이다. 실제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경찰이 요청한 영장을 번번이 기각하기도 했다. 또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3가지 사건 중 2가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토착 비리 수사는 ‘정치’와 ‘검·경’이라는 단어로 대체됐다.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17년 12월 경찰청 본청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을 입수하고 울산지방경찰청에 수사 지시를 내렸다. 김 시장의 비서실장이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에 부당한 권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였다. 해당 건설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던 ㄷ레미콘 대표가 경쟁 업체보다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비서실장에게 청탁했고, 비서실장은 울산시청 고위 공무원과 공모해 건설 현장 소장을 압박했다는 내용이었다.


수사에 들어간 울산지방경찰청은 2018년 3월16일 울산시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공교롭게도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후보로 김기현 시장을 공천한 날이었다. 경찰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는 시점을 경찰이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잔칫날에 재를 뿌렸다’며 반발했다.

경찰은 2018년 12월 ㄷ레미콘 대표와 비서실장, 울산시청 고위 공무원 등 피의자 3명을 재판에 넘겨달라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3월15일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99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불기소 이유서’를 냈다. 검찰이 이렇게 방대한 불기소 이유서를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불기소 이유서에서 검찰은 경찰이 세 차례에 걸친 보완수사 지휘를 무시했다며 경찰을 비판했다. 이어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의 참여를 권장하는 조례에 따라 면담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골프 비용을 대신 내주었다는 뇌물 공여 및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이 결제한 골프 비용 카드 내역을 공개했으므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ㄷ레미콘의 경쟁 업체 ㅇ레미콘도 울산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 업체인데 왜 ㄷ레미콘만 면담했는지를 봐야 한다. ㄷ레미콘 대표는 김기현 시장이 당선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쪼개기 후원을 한 인물이다. 골프비만 살펴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상 연간 500만원을 초과한 정치자금 후원은 불법인데, ㄷ레미콘 대표는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후원했다. 실제 ㄷ레미콘 대표와, 그 외 쪼개기 후원을 했던 2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3명으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김 전 시장의 회계 담당자 김 아무개씨도 함께 기소됐다. 지난 4월26일 검찰은 혐의를 인정한 후원자 3명에게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혐의를 부인한 회계 담당자 김씨를 상대로는 법원에서 증거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기현 전 시장 “무죄판결 예상”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하나 더 있다. 김 전 시장이 국회의원이던 2012년, 그의 회계 담당자 김씨가 울산 소재의 SK 공장에 전기 공급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당시 SK로부터 하청을 받던 ㅎ업체 대표 이 아무개씨는 김기현 시장 아내의 이종사촌에게 회사 직함을 주며 3000만원에 달하는 보수를 지급했다. 또 회계를 담당했던 김씨에게 2000만원 정도를 다른 사람 명의를 통해 쪼개어 건넸다고 주장했다. 전기 공급 관련 문제는 해결됐지만, 막상 SK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이씨는 2017년 9월 서울 SK 본사와 울산시청 앞에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2018년 12월 하청업체 대표와 김 전 시장 아내의 이종사촌, 회계 책임자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4월26일 검찰은 혐의를 인정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기현 전 시장은 <시사IN>과의 통화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나와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무죄판결이 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기현 전 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나 공무원이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해당 업무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김 전 시장의 동생 김씨는 2014년 3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시행권을 ㅅ건설업체가 딸 수 있도록 도와주면 30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시행권이 다른 업체에 돌아가는 바람에 결국 계약은 성사되지 못했다. ㅅ건설업체 대표는 김기현 전 시장의 형이 시행권을 따낸 업체 측에 서서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하며 동생 김씨를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아파트 공사 인허가 전후로 김 시장의 형·동생 계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계좌 추적을 위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 4월9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 수사 당시 ‘김 전 시장의 동생 김씨가 아파트 사업에 개입하려 했다’고 진술했던 지인 2명이 검찰 수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검찰은 사건을 무혐의 처리함과 동시에, 거꾸로 울산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성 아무개 경위에 대한 고발 사건 때문이다. 112 상황실 소속이었다가 김 전 시장 수사에 참여한 성 경위는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형을 협박하고, ㅅ건설업체 대표에게 수사 과정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 투입 6개월 만에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형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성 아무개 경위는 4월21일 구속됐다.

자유한국당과 김기현 전 시장 측은 황운하 청장을 권한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황 청장이 권한을 남용해 공작 수사, 편파 수사를 자행해 지방선거 직전 울산시민의 민심을 왜곡했다”라고 주장했다.

울산ㆍ나경희 기자 didi@sisain.co.kr




발단은 울산 경찰의 토착비리 수사였는데,
울산경찰청장은 황운하였고 검찰이 끼어들면서 검경 간의 수사권 갈등으로 비화되었고,

검찰이 비호한 울산시장 김기현은 서울 법대에 사시 출신이고, 2004년부터 한나라당으로 내리 3선 국회의원을 하다 울산시장에 당선되었는데, 주변 인물들에게 탈이 많았다는 2019년 5월 <시사인> 기사.

안개가 걷히며 실체가 드러나는 느낌이다.




<검사와 고래고기> 방송 속기록

속도를 내고 있는 배 한척이 있습니다. 그물질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쇠꼬챙이만 보입니다. 무언가를 황급히 감춥니다. 그리고는 도주를 시작합니다.

- 조타실 들어가는 키 없어?
- 네.

선실을 수색하자 배 안에서는 작살과 칼이 쏟아집니다.

- 작살, 작살,

고래포획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포경은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울산에서는 종종 고래 불법포획이 벌어집니다.

◎ 이창현 팀장 / 울산중부경찰서 :
선원들이 그 위험을, 잡히면 구속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불법포획)하는 이유가 그만큼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되더라도 총책인 피의자가 변호사도 선임해주고 생계를, 가족까지 다 책임을 질 만큼의 돈을 주고 하니까 그걸 모두 감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래는 국감에까지 등장했습니다.

◎ 윤산직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 법사위 국정감사 (2017.10.24.) :
울산지검장님, 고래고기 사건이 뭐예요? 한 번 이야기나 해봐주시죠. 지금 경찰하고 단단히 붙었던데.

◎ 박윤해 검사장(울산지방검찰청) - 금태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 금태섭 의원>> 울산 고래고기 미스터리, 검찰, 국감에서 어떤 해명을 할까 경찰의 칼날이 검찰을 향해서 서서히 조여가는 모양새다. 그렇습니까?
- 박윤해 검사장>> 지금 까지 진행 상황으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울산고래고기 사건이 뭐길래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논란이 된 것일까요. 지난 2016년 4월 울산경찰은 불법 고래 포획을 수사하면서 고래고기 27톤을 압수 했습니다.

◎ 한학수 / 진행자 :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고래고기 27톤이 발견되었습니다. 밍크고래 40마리 분량입니다. 한해 전국에서 유통되는 고래고기가 80마리 안팎이니까 그 밍크고래의 절반이 여기서 발견된 것입니다. 소비자 가격으로 따지면 40억 원이나 되는 커다란 액수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고래고기 압수물량이었습니다.

◎ 한학수 / 진행자 :
그런데 불과 채 한 달도 안 되어서 범죄증거물로 의심되는 고래고기 21톤, 시가 30억 원의 액수가 고스란히 피의자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불법 고래고기 유통은 주로 인적이 드문 새벽에 이뤄집니다. 정박한 배에서 수십 개의 포대가 내려지고 트럭으로 조용히 이 포대를 옮겨 싣습니다. 배와 트럭은 순식간에 현장을 빠져 나갑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 서정주 경위 / 울산중부경찰서 :
그 다음 날 새벽부터 저희가 잠복을 들어갔었습니다. 잠복을 들어갔는데, 그날 새벽 5시 좀 넘어서 불법 포획한 고래를 실은 트럭이 들어오고

◎ 이창현 팀장 / 울산중부경찰서 :
거기서 고래가 담긴 자루 94자루를 내리는 장면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된 겁니다.

고기를 실은 트럭은 울산의 한적한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가정집 마당에 위치한 거대한 냉동창고, 경찰이 현장을 급습합니다.

◎ 이창현 팀장 / 울산중부경찰서 :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한 건 총 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6명 체포하면서 창고를 열어보니까 그때 당시 압수했던 21톤 고래, 냉동된 것과 그 다음에 현장에서 막 들어왔던 고래 94자루짜리 한 마리 분, 해체된 것이 해체 작업을 위해서 내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의 눈에도 보기 드문 광경이었습니다. 창고에는 이미 냉동된 고래고기가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 저기 뒤에도 있네, 저건 뭐야?

미로처럼 연결된 창고는 안쪽으로 두 채가 더 있었습니다. 이날 새벽에 실어온 고기는 막 해체하는 중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고래고기 총량은 무려 27톤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불법여부를 가리기 위해 현장에 있던 고래고기 샘플 47점을 수거 했습니다.

-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 보내 DNA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역대 불법 고래고기 사건 중 가장 큰 규모, 울산지역 사회가 술렁였습니다.

◎ 이창현 팀장 / 울산중부경찰서 :
단속이 수월한 서해안 쪽에서 고래를 불법 포획하는 사례로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저희가 압수하면서 주변에 소문은 ‘이번에 고래 축제를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좀 양이 많았다고. 그런 소문이 들릴 정도로 많은 양이긴 하죠.

압수된 고래고기 27톤은 울산 방어진 수협 냉동창고에 보관 됐습니다. 압수된 고래고기는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공매를 해서 그 수익금을 국고로 환수하거나 아예 태워서 폐기처리 합니다.

◎ 권승혁 기자 / 부산일보 :
이 수많은 고래고기를 소각 처리할 때 정말 말 그대로 고래 불고기 잔치인데 검찰에 한 2주에 한 번, 아니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담당자한테 물어봤었어요. ‘그 고래고기 언제 태웁니까? 지금 고래고기 어디 있죠?’

궁금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폐기한다고 했던 막대한 고래고기의 소각 현장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 권승혁 기자 / 부산일보 :
검찰에서는 줄곧 ‘재판 증거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아직 처분하진 않고 있다’ 그런데 ‘뭐. 당연히 태워야 되지 않겠느냐, 범죄장물이니까’

그런데 사건 발생 한 달 후 고래고기가 보관된 수협 창고에 사건 피의자 두 명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손에는 검찰에서 발급한 명령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고래고기 21톤을 돌려주라는 서류였습니다.

- 당시에 물건 찾으러 누가 왔었어요? 2016년도에?
◎ 당시 수협근무자 :
찾으러요? 찾으러는 이◯◯(창고 주인)하고 권◯◯(식당주인)하고 둘이 왔지.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한 수협직원은 검찰로 확인전화를 합니다.

◎ 당시 수협근무자 :
(고래고기) 내놓으라고 하니까 우리는 못 내주지. 검찰에 확인해야지. (검찰) 담당자 전화번호도 있더라고. 전화해서 확인하니까 ‘내줘도 된다’ 그래서 내주면서 사인만 받아달라고 해서 사인해주면서 내가 신분증을 복사해서 검찰에 넣어줬지. 팩스 넣어줬어.
- 그런 상황이 23년 근무하시면서 처음이세요?
나는 처음이었거든. 처음이라. 환부(돌려주는 이건 환부는 없었거든 환부 자체는 없었어. 검찰에서 저걸(환부명령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주라고 하니까 (고래고기를) 내줬고, 폐기해도 자기들이 (경찰) 와서 다 확인을 해 사진 찍어서 나가는 부분까지 숫자도 다 확인하고 물건(압수된 고래고기)도 확인 다 해서 가지고 나가지.
- 업자들이 왔을 때는 경찰은 없었나요?
네.
- 업자 분들만 오셨나요?
네.

경찰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걸까요?

◎ 이창현 팀장 / 울산중부경찰서 :
저희는 환부(돌려준) 한 다음, 한참 후에 알았습니다.
- 환부(돌려준)가 이미 됐다는 것을 피의자의 변호사 사무장 통해서 알았다는 이야기죠?
네, 나중에. 어떻게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 경찰 입장에선 이게 좀 황당한 일이겠어요?
그때 당시엔 많이 황당했죠.

◎ 변동기 대장 /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 경찰이든 검찰이든 입회하에 환부를 해(돌려) 줬지 임의로 가지고 가는 그런 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피의자들만 (와서) 가져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 그러면 대장님은 최초로 경험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 몇 년 경찰생활을 하셨는지?
저는 31년 했습니다.

경찰은 고래고기를 돌려준 것을 한참 뒤에나 알았습니다. 검찰은 이 사실을 경찰에게 숨겼습니다.

◎ 서성주 경위 / 울산중부 경찰서 :
좀 당황스럽죠. 저희는 최소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환부를 해(돌려줘)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급하게 했나.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고래고기 DNA 검사를 통해 불법과 합법여부를 가리는 곳입니다.

- 검찰 쪽에서 ‘언제 (DNA 검사 결과가) 나옵니까?’ 라든가 이런 문의가 왔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 김현우 박사 /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
공문으로 독촉한 사실은 없고 저희는 아무리 빨리 분석을 해도 47건이라면 돌려준 시점이 저희가 의뢰를 받고 얼마 안 된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한 달정도였으니까 그게 한 달 안에는 분석이 안 됩니다.

2016년 4월 7일, 고래연구소는 고기 샘플 47점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의뢰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8개월 후인 12월 22일에 나왔습니다.

◎ 김현우 박사 /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
유통증명서 사본에 있는 증명서 번호와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비교하면 더 쉽게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번 경우는 유통증명서 사본 같은 것도 전혀 우리 쪽에 제시한 것도 없었고.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 고래가 항구에 들어오면 먼저 경찰이 조사를 합니다. 작살 등의 흔적이 없는 합법의 경우 유통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모든 고래의 DNA는 고래연구소에 보관이 됩니다. 이번 27톤 고래고기의 샘플은 합법적 데이터와 모두 불일치했습니다. 피의자들이 제시한 유통증명서와도 모두 불일치 했습니다.

◎ 김현우 박사 /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
47점의 샘플을 의뢰 받았는데, 그 중 일부는 지방조직이었습니다. 지방은 DNA 추출이 힘들기 때문에 총 24점을 분석했고, 이 밍크고래 시료는 전부 다 유통증명서와 일치하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 불법?
불법으로 간주하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검찰은 왜 입회인조차 없이 피의자에게 고기를 돌려준 것일까요. 그리고 왜 DNA 분석 결과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돌려줘야 했을까요.

◎ 권승혁 기자 / 부산일보 :
당시 공보담당이던 차장검사가 DNA 검사 결과는 100% 어떤 물증이 될 수는 없다, 고래연구소가 합법적으로 전국에 유통되는 밍크고래 등 여러 고래들의 DNA를 70%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다가 DNA 감식 결과가 워낙 늦게 나오니까 그전에 불법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고래고기 처리 통계를 해경에게 물었습니다.

- 환부(돌려준)가 없었다는 게 여태껏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 서주원 경사 / 해양경찰청 형사과 :
저희는 환부 지휘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네요. 보니까. 공매, 폐기, 압수 다 이렇게만 나가고. 환부 지휘를 받은 적이 없네요.
-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것 아닌가요?
환부는 없었어요.
- 전혀 없었나요?
네.

95년 이후 울산에서는 고래축제가 열렸습니다. 범죄의 증거물인 21톤의 고래고기가 피의자들의 손에 돌아간 직후였습니다. 축제기간 피의자들도 고래고기 장사를 했습니다. 만약 21톤의 고기를 다 팔았다면 그 금액만 약 30억 원, 울산의 민심은 흉흉해졌습니다.

◎ 박순호 (가명) / 고래고기 식당운영 :
저희 (가게)는 고래축제 전에 단속을 나왔어요. 과래 축제 이틀 삼일 전에. 축제 전에 검사한다고 샘플도 있는 정상적인 고기를 한 상자 가지고 갔는데도 아직까지 안 돌려주고 있거든요. 한 상자 가지고도요.
- 몇 달 됐는데요?
지난 5월에 (가지고 갔어요) 여기 우리 가게, 고래 축제하기 전에. 그것도 아직까지 안 돌려줬는데 그 많은 고기를 한 달 내에 돌려줄 수는 없는 일이에요.

◎ 한정국 / 울산광역시 :
‘형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 형은 다 다 빼앗기고 소각처리 다 됐는데 (이번에는) 다 되돌려 받았다’하기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지? 자세히 알아봐라’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해서 정말 충격 받았습니다. 되돌려 받았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 변호사를 샀으면 우리도 다 고래 회수하고 내 후배도 실형은 안 살고 그랬을 건데.

◎ 한학수 / 진행자 :
며칠 전에 그물에 걸린 길이 10.4m의 혹등고래입니다. 고래가 울산에서 갖는 의미는 아주 특별합니다. 지역상권을 받쳐주는 힘이고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7톤 고래고기 사건을 바라보는 울산 시민들과 상인들의 감정은 복잡합니다. 누구 고기는 돌려주고 또 누구 고기는 폐기처분하느냐.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쓰면 다 해결되는 것이냐. 과연 이 사건의 법 집행이 공정했던 것이었을까요. 법의 형평성이 혹시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까?

과거 울산은 우리나라 최대의 포경기지였습니다.

- 이게 고래인 모양인데

지금도 울산 앞바다에는 종종 고래가 출몰하고 드물지만 쳐놓은 그물에 고래가 걸리기도 합니다. 지난 1월 28일, 대형 혹등고래가 잡혀왔습니다. 길이 10m에 무게가 12톤 나가는 이 고래는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같은 날 밍크고래도 그물에 걸렸습니다.

◎ 최병완 경위 / 울산 방어진 파출소 :
포획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런 혐의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혼획된(그물에 걸린) 걸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유통증명서는 경찰서에서 해주십니까?
네, 저희 해양경찰서에서 발급해주고 그걸로 수협에서 위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호종인 혹등고래는 경매 대신 보존을 검토 중입니다. 만약 이 정도 크기의 밍크고래였다면 수억대의 가격에 팔렸을 겁니다.

- 진짜 고래다.
- 진짜 고래네?
- 고래라니까.

- 고래고기 좋아하세요?
◎ 울산시민 :
네, 좋아해요. 시장에 나가면 (고래고기) 작은 것 한 번 씩 나와요. 그거 한 번씩 사먹고 그래요.
- 비싸잖아요. 고래고기가?
그러니까 술 한 잔 먹으려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장생포에서는 지푸라기를 묶어서 팔았어요. 솥단지에서 (삶았는데) 엄청 미끄러워요. 우리가 가마솥에 있는 걸 먹었는데. 그때는 많이 가서 먹었느니 데 지금은 없어요.
- 어릴 적에?
네.

- 나 이렇게 큰 건 처음 봤다.

울산 시내에서 고래고기를 판매하는 업소는 약 5, 60곳에 달합니다. 고래고기 250g의 가격은 10만 원을 넘습니다. 한우보다 비싼 셈입니다.

- 하얀 부위에 까만 부위 붙어 있는 것이?
- 아니, 이 부위 자체가
- 이것은 배 밑
- 배 밑에 쪽.
- 밑에 보면 색깔이 하얗잖아요. 등이 새카맣고.
- 그러네. 끝이 색깔이 다르네.
- 육회 같은 이건 살코기, 이건 꼬리,

밤이 되자 고래식당이 북적입니다. 비싸지만 특별한 맛을 찾는 손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 한정국 / 울산광역시 :
보통 잘 되는 집은 매출이 연간 30억 원 아닙니까? 30억 원에서 40억 원.

◎ 최명순 (가명) / 고래고기 식당운영 :
고래가 안 나오니까, 불법 포획을 못하게 하니까 합법적인 고기만 사서 쓰면 고기가 비싸지, 안 비쌀 수 있나. 한 마리에 억이 넘는데.

큰 수익이 오가는 고래장사, 상인들은 검찰이 고래고기를 돌려준 기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 박순호 (가명) / 고래고기 식당운영 :
DNA 검사 기다릴 때까지 1년 반에서 2년 쯤 걸렸거든요. (검찰이) 고래연구소의 (DNA) 샘플을 못 믿는다면 그럼 지금 불법(고래) 고기 잡아오는 걸 저희가 다 사도 이건 불법(고래)고기가 아니라 저희가 우기면 우리가 이렇게 (불법 고래고기 판매)했는데 이거니 DNA 샘플이 없는 거라고 우기면 앞으로 불법 (고래)고기를 더 많이 팔아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빠져나게끔 만들잖아요. 저희 상인들도.

같은 기준에 상인들은 구속되고 고기까지 압수당했습니다.

◎ 한정국 / 울산광역시 :
이건 뭐 분이 차서 잠이 안 옵니다. 사실 내 후배는 이 추운데 1년, 저번에도 고래 사건으로 1년 살고 이번에 또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해서 1년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그것보다 수십 배 많이 뺏긴 사람은 그대로 이렇게 있으니까 법 처리가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입에서 뜻밖의 증언이 이어 집니다.

◎ 한정국 / 울산광역시 :
그 사람만(변호사) 선임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다들. 일반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전직 울산지검 검사라고 로비도 그렇게 잘한다는 소문이 있대요.

◎ 박순호 (가명) / 고래고기 식당운영 :
이◯◯(구속된 창고 주인)이 자랑삼아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 뭐라고 자랑하던가요?
나는 이렇게 많은 고기도 한 달 만에 돌려받을 수 있는 뒷배경이 있다,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해서 저희도 알게 됐고.

고기를 돌려받을 이른바 백이 있다고 말한 사람은 창고의 주인 이모씨,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모 씨는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 계세요?
- 무슨 일인데요.
- 아드님(구속된 창고주인 이◯◯) 건으로 뭐 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MBC에서 왔습니다.
- 우리는 몰라. 아무것도. 어떻게 되는 건지 한 집에 같이 안 살아서.
- 잠깐만 여쭤볼게요.
- 몰라, 몰라. 우리는.
- 아드님께서 (구속된 창고 주인 이◯◯) 고래고기 유통업계 쪽에서 일하죠?
- 그것만 알지, 고래하는 거 장생포에서 동업하는 거 우리는 신경을 안 쓴다. 장생포에서 (고래 유통)한다는 거 그것만 알지.

이모 씨는 장생포에서 권모 씨 형제와 고래고기 식당을 공동 운영했습니다. 2016년 4월 6일, 이들은 함께 체포됐습니다. 이모 씨와 형 권모 씨는 구속, 동생 권모 씨는 풀려났습니다. 형 권모 씨가 구치소에 있을 때 이들의 관심은 40억 상당의 고기를 돌려받는데 집중됐습니다.

◎ 상황재연, 면회소 녹취 :
- (고래)고기를 빨리 찾아와야 할 텐데,
- 변호사를 바꿨다는 데 잘 모르겠다.
- 변호사 뭐라고?
- 변호사를 바꾼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권모 씨는 구속된 지 열흘이 채 안 돼 담당 변호사를 교체합니다.

◎ 상황재연, 면회소 녹취 :
- 변호사도 돈독이 올랐고, 돈을 더 달라고 하니까아니, 근데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니야. 변호사가. 안 그래?
- 얘기해보니까 뭐, (고래고기) 빼준다고 하지?

<2016.4.30. 사건발생 24일 후>

◎ 상황재연, 면회소 녹취 :
- (고래) 고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잘 될 것 같아.
- 변호사가 잘 하는 사람인가?
- 전관 변호사?
- 어?
- 전관 변호사
- 아니, 잘해?
- 검사하다가 옷 벗고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다더라. 변호사비가 비싸긴 비싼데 전관예우를 해준대.

비싸지만 고기 문제를 해결해줄 힘 있는 변호사,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한 모 변호사는 울산지방검찰청 재직시 고래를 포함한 해양 환경 사건을 전담했습니다. 2016년, 변호사 개업 직후 이 사건을 맡습니다. 그는 DNA 분석이 일주일이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찰은 그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 압수물에 대한 변호인 의견
우선적으로 고래고기 시료 분석 작업을 할 경우, 일주일 정도면 그 결과를 알 수있다고 함.

DNA 결과가 나오기 전인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피의자들은 고래고기를 돌려받습니다.

◎ 상황재연, 면회소 녹취 :
-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통화하던데
-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통화했다고? 너 조사 받고 있을 때?
- 그래서 내가 다 끝나고 (검사가) DNA 검사 해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
- 검사가? 어? 아니, 변호사가 (검사) 자기가 아는 후배라며?

한모 변호사는 사건담당 검사를 후배라 불렀습니다. 그는 전직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였습니다.

◎ 2015년 9월 30일 / 울산MBC :
현직 검사 두 명의 중견기업 대표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투서가 접수돼 대검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사자들은 현지에 함께 머문 사실은 인정했지만 접대 의혹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현직 검사 두 명은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 했습니다. 그들이 3박 4일 동안 기업체 대표와 골프를 치고 성접대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혹의 당사자들은 울산지방검찰청에 함께 근무했던 이모 검사와 한모 검사였습니다.

◎ 최지호 기자 / 울산MBC :
이건 ABCD(사실관계)가 너무 완벽하고 필리핀에서 어떤 경로로 이분들이 같이 놀았는지, 뭘 했는지, 너무 사실이었기 때문에 사실확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취재를 시작했고 방송이 제작되기 시작한 거죠. 최초에는요. 기업체 회장은 울산에서 유명합니다. 저도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환경업체 관련한 공단 기업체 중에서 검사 후원회장이라는 공식 비공식 타이틀을 달고 다닐 정도로.

동행한 기업인은 류모 회장, 울산의 폐기물 업체 대표였습니다. <PD수첩>은 대검찰청에 투서를 넣은 제보자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 김영수 (가명) / 현직 검사 성매매 제보자 :
필리핀에서는 상류층이 가는 술집이죠. 관광객들이 가는 곳은 아니고 ‘퀘존(Quezon)’이라는 곳. ‘하트비트(Heart Beat)’라고 하는 술집에서
- 하트비트.
네, 저하고 검사 두 명, 류 대표, 정◯◯씨, 그리고 임◯◯씨라고 제가 아는 친한 형인데 그분도 동석을 해서 총 6명이랑 접대부들, 여자들 한 명씩 해성 한 12명 있었는데 술 마시고 했었죠.
- 그 후에 검사들 2차도 가시고?
네, 제가 직접 태워서 호텔에 모셔다 드리고 했습니다.
- 그럴 때 비용은 누가 내나요?
그건 당연히 류◯◯씨가 정◯◯씨한테 계산하라고 돈을 줘서 그렇게 다 정리를 하고 모든 경비를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요. 당연히 술집도 그렇게 계산했죠.
- 검사들이 계산 안 하나요?
안 하죠. 하겠습니까? 검사들 드라마 영화 보면 어떻게 노는지 저는 아니까
- 난잡하게 놀던가요?
영화처럼 그렇게 놀아요. 그때 웃통 다 벗고 서로 놀고 그렇게 했으니까요.
- 마닐라에서
네.
- 웃통 다 벗고.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제보자 김씨와 류모 회장은 고교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 김영수 (가명) / 현직 검사 성매매 제보자 :
(류◯◯ 회장이)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고, 선배라고 하셨고요.
- 고등학교 선배요?
네.
- 울산 고등학교?
네.
- 그때 당시에 총동창회 회장한다고 들었거든요. 울산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도 있었고 판사도 있었고
- 판사도 있었다고요?
네.
- 판사는 와서 뭐 했습니까?
판사는 와서 도박하고 놀다 가고 그랬죠.

김씨는 2015년 여름 대검찰청에 필리핀에서 골프와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의 투서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그를 불러 세 차례 조사를 했고 그 중 한 번은 접대 받은 검사와 대질심문까지 이뤄졌습니다.

- 제보한 사람하고 접대 받은 검사하고 (같이 대질 조사를 받았다고요?)
◎ 김영수 (가명) / 현직 검사 성매매 제보자 :
같이 앉아서 (대질조사)했다니까요. 일반인은 검사보고 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검사비리를 제보한 것도 진짜 용기 내서 한 건데 주변에서는 한국에서 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근데 조사 받는 과정에서 그때 담당하시던 검사 분이 ‘당신이 검사랑 대질 안 하면 이거는 수사를 못한다’

검찰 조사는 별 진척이 없었습니다. 제보 두 달 후 뉴스가 나가자 그제야 움직였습니다.

◎ 최지호 기자 / 울산MBC :
'검사 비리나 이런 문제는 대검으로 확인을 해라'고 해서 대검으로 접촉을 했었죠. 공식 입장을 달라고 했을 때는 시간만 계속 끌면서 그렇게 그날 뉴스가 나가고 다음 날에서야 뒤늦게 내사를 하겠다고 답변이 왔었죠.

◎ 당시 대검찰청 최재민 검사 (2015.9.30 녹취) :
저희들이 제보가 있어서 지금 진상 확인 조사 중에 있습니다.
- 조사 중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좀 그런 건 지금 언론보도가 돼버리면 진상 확인에 애로가 예상됩니다. 조금만 보도를 좀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도)해버리면 당사자들이 다 대비를 해버리니까, 잘 아시겠지만.

◎ 김영수 (가명) / 현직 검사 성매매 제보자 :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출국정지가 되고 제 사건이었지만 서울에서 울산의 부모님 집까지 압수수색이 나오고 굉장히 급박하게 흘러갔죠.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세 분이 내려 오셨어요. 스타렉스 타시고, 부모님이 농사지으시거든요. 그 시골집을 그냥 이 잡듯이 뒤지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못 찾으시고 제 핸드폰만 들고 가셨거든요. 부모님이 아버지가 그때 쓰러지시고 난리가 났죠. 놀라셔가지고.

사건의 불똥은 엉뚱한 곳으로 튀었습니다. 제보자 김씨는 오히려 다른 사건에 얽혀 공갈 협박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김영수 (가명) / 현직 검사 성매매 제보자 :
저만 공갈로 실형을 살았습니다.
- 얼마나 사셨어요?
1년 2개월 살았습니다. 검사들한테 잘못 보여서 구형을 5년 받았거든요. 주변에 사람들한테 사실 이만저만해서 MBC 뉴스에 나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검사한테 그럴 수 있느냐’ ‘대한민국에서 안 살려고 하고 있구나, 이민가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진짜인 것 같아요. 이민가고 싶은데 정말 이민 생각 중입니다.

◎ 2016년 1월 23일 :
현직 검사 두 명의 필리핀 원정 접대 의혹과 관련해 최근 해당 검사 두 명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접대 의혹의 당사자였던 이모 검사는 2016년 1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후 변호사 등록을 하고 유명 로펌에 취업합니다.

◎ 김한규 변호사 /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그 당시 검찰이 그 검사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그냥 사표 수리를 받아준 거예요. 이것은 현행법령에 위반되는 것이거든요. 조사를 하고 비위 여부가 있는지 확인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사표 수리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사표 수리한 것도 사실이니까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 거부 의견으로 (서울) 지방회 의견을 밝힌 겁니다.

국회에는 검사 징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비위 조사 중인 검사의 사표를 방지하고 징계하자는 내용입니다. 발의자는 검사 출신 의원이었습니다.

◎ 백혜련 국회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그동안은 검사들에게 어떤 비위사실이 있거나 징계사실이 있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처벌 받기 전에 스스로 사표를 내게 되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사표가 수리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비위를 저지른 검사는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도 그대로 검사에서 변호사 신분으로 전환하는 그런 불합리가 있었습니다.

한모 검사는 변호사 개업을 하고 고래고기 사건을 맡았습니다.

- 한◯◯ 변호사님 되시죠? 변호사님 MBC에서 왔습니다. 실제로 친분 있으신. 검찰 측... 변호사님,

◎ 한학수 / 진행자 :
검사 출신 변호사가 무척 바빠 보이네요.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가 총알 같이 사무실로 피해가는군요. 저희는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검사의 성매매 접대 의혹을 조사한 대검찰청 감찰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받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이 대검찰청에 감찰보고서를 요청했는데 그 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국회의원조차 검찰의 감찰보고서를 볼 수 없다는 사실,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검찰만이 자신들의 문제를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검찰의 이런 폐쇄적인 태도는 고래고기 사건에서도 한결 같았습니다.

2017년 12월 28일, 한모 변호사가 경찰에 출두 했습니다.
- 저 뒤에 있는 사람.
- (한◯◯변호사) 그냥 가는데?
- 카메라 있는 거 알고 돌아가겠지.

취재진을 보고 놀란 그는 발길을 돌려 도주합니다.

-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셨는데 어떻습니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지 않고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 변동기 대장 /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변호사에 대해서 환부(돌려준) 경위라든지, 또 환부 받은 과정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나 계좌영장 대부분이 기각되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했습니다. 한모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후 억대에 가까운 국산차량과 외제차를 구입합니다. 하지만 그가 신고한 수임료는 4770만 원. 탈세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 상황재연, 면회소 녹취 :
변호사도 돈독이 올랐고, 계속 돈을 더 달라고 하니까.

구치소에서 권씨 형제는 변호사 비용을 걱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MBC에서 왔는데요.

그들은 얼마를 지불했을까. 직접 물어봤습니다.

- (변호사에게) 2억 원을 주신 게 맞으세요?
◎ 권◯◯ / 구속된 식당 주인 동생 :
모르죠. 저희는 이◯◯(구속된 창고 주인)한테 돈을 줬죠.
- 얼마를 줬나요?
우리는 2억 원을 줬죠.
- 이◯◯(구속된 창고주인)이 요구한 2억 원의 명목은 뭐였어요? 어떤 명목으로 2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명목을 떠나서 그전에는 제가 사고치고 그런 것이 없어서 변호사 비용에 대해 개념이 없는 거죠. 2억 원이 들어가니까 비싸다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창고업자 이씨에게 변호사비 명목으로 2억을 건넸다고 말합니다.

◎ 변동기 대장 /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피의자들 진술에서 수억 원의 돈이 변호사한테 흘러간 계좌를 확인했고, 진술도 확보했고, 계좌 상으로도 금융계좌로도 돈이 인출돼서 흘러간 부문까지 확인됐는데 이 돈이 변호사한테 어떻게 들어갔는지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금융계좌 영장을 신청한 부분들이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한모 변호사의 통신, 사무실, 금융계좌 등에 대한 영장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각됩니다.

◎ 정영훈 / 변호사 :
직접적인 부분은 휴대폰을 통해서 문자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의 개인적인 수임 장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고, 차량에 비치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무실이나. 또는 좀 더 나아간다면 주거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반려되고 있는 부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검찰 자체에서 반려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이모 씨와 권 씨 형제들 관련 대물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한모 변호사에 대한 영장은 거부됩니다. 최근 3년 간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93% 가까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PD수첩>은 한모 변호사와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 했습니다. 며칠 동안의 기다림 끝에

- 문을 닫으면.
- 맞나?
- 맞아.

마침내 출근하는 그를 만났습니다.

- 한◯◯변호사님 되시죠? 변호사님, MBC에서 왔습니다. 고래고기 환부(돌려준) 건으로 2억 원 수임하셨다는데 사실인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2억 원 수임하신 것이 사실인가요? 검사와의 친분을 의뢰인들에게 강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친분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 변호사님. 검찰 측에 영향을 끼쳐서 고래고기 환부(돌려)받으신 건가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 빨리 나가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변호사) 인터뷰 할 의사 없으시다고.

그는 여러 의혹에 대해 어떤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혹의 핵심에 다가가려는 경찰수사는 가로 막혔습니다. 사건 담당 검사와 전화 통화조차 힘들었습니다. 서면질의서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전해진 뜻밖의 소식, 수사는 다시 벽에 부딪쳤습니다.

◎ 황운하 청장 / 울산지방경찰청 :
검사가 해외 연수가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 먼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도 해보고 방문도 해보고 서면질의도 보내보고 이런 방법으로 조사를 시도했죠. 근데 거기에 다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사에 대한 조사가 불발에 그친 거죠.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검사는 형사사법제도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누구보다 현재의 사법질서를 존중해야 될 사람입니다.

사건 담당 황모 검사는 올해 초 캐나다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 정영훈 / 변호사 :
일반인이었다면 출국금지 요청을 했겠죠. 일반인이라면 법무부를 통해서 출국금지 요청을 해서 출국 못하게 해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법무부 쪽에서는 그게 어려웠겠죠. 검찰조직은.

그런데 검사에 대해 피의자들은 의외의 이야기를 합니다.

◎ 상황재연, 면회소 녹취 :
- 아니, 검사가 변호사한테 전화했다니까.
- 뭐라고해?
- DNA 검사 때문에 돌려줄 수 있는 (고래)고기를 증명(해야 하는데) (담당 검사가) 만약에 (일부) DNA 검사가 잘못되면 (불법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서 두 달 후에.
- 그럼 DNA 검사를 다 해야 지 800개 넘는 케이스를 그건 말도 안 되잖아.
- 잘못하면 오래 걸리겠는데
- 그러니까 DNA 검사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잖아. 여자(황◯◯ 검사)들이란 어쩔 수 없다. 깐깐하다.
- 두 달 넘게 걸린단다.

사건 초기엔 깐깐한 조사를 해서 피의자에게 원성을 샀던 황모 검사, 그는 왜 이렇게 사건 처리를 하고 캐나다로 떠난 것일까요. 혹시 말 못할 어떤 이유가 있진 않았을까요. <PD수첩>은 황모 검사가 연수중인 캐나다의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 여보세요?
◎ 황◯◯ 검사 / 고래고기 사건 담당 :
어디신가요?
- 황◯◯검사님 되십니까?
누구십니까?
- 안녕하세요. MBC <PD수첩>입니다.
무슨 일이신지?
- 이번 울산 고래 사건과 관련해서.
그건 (검찰)청으로 연락하시면 (검찰)청에서 답변해줄 텐데
- 죄송한데 저희가 만나서 인터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 왜 한 달 만에 (고래고기) 돌려주시게 됐나요?
그건 (검찰)청에다가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랬던 (고래고기 돌려준) 일이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고,
지금까지 저한테 여쭤보신 말씀들은 전부 다 (검찰) 청을 통해서도 충분히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검찰청은 올해 1월, 언론보도용 참고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담당 검사의 답변은 의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하기를 기대함
-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음

- 담당 검사의 서면질의서 답변 여부는 검사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할 사항이지 소속 검찰청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님

<PD수첩>의 취재 요청에도 돌려준 고래고기에 대한 설명은 새로운 것이 없었고 검찰은 똑같은 답만 되풀이 했습니다.

- 국립수산과학원의 DNA 감정결과는 피의자가 부인할 경우 유죄 입증의 직접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는 자료임.
- 일부 언론에서 검찰의 입장을 보도한 부분은 압수물 처리 방법에 관한 원론적인 내용에 불과함.

당시 사건 조사를 지휘했던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여러 차례 취재요청을 했지만 검사들의 목소리조차 듣기 힘들었습니다.

° 당시 울산지검 지휘 체계도
황○○ 담당검사(피고발인)→김덕길(당시 부장검사)→최성남(당시 차장검사)
→ 한찬식 (당시 울산지검장)

- 제가 차장 검사님하고 통화한번 할 수 있을까요?
◎ 울산지방검찰청 김한수 차장검사실 :
그건 안 돼요.
- 그분이 공보 담당하시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긴 한데 일단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그런 부분을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고등검찰청 최성남 송무부장실 :
제가 부장님께 말씀은 드렸는데요. 어제 전화하셔서 근데 부장님은 마땅히 (당시 사건에 대해) 해드릴 말씀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 수원지방검찰청 한찬식 검사장실 :
방송국 측에서는 검사장님이니까 당연히 다 알 거라고 생각하실 건데요.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정확한 이유야 모르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게 별거 아니었잖아요.

◎ 원용진 교수 /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
조직 뒤에 숨는 거거든요. 조직이 ‘아, 이런 조직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못했어’ 그러면 조직이 이제 설명을 해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했다, 못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을 때 하는 방법이 이런 거죠.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거나 도망가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움이 있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태도니까. 실제로는 숨기려고 하는 거죠.

◎ 한학수 / 진행자 :
<PD수첩>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 취재를 시작했을 때 초점은 오직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하는 실체적 진실에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하면 할수록 그 의혹의 핵심에 검찰조직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제목 또한 <검사와 고래고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마치 법 위에 군림하고 사법체계에서 자신들은 예외적 존재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자신들은 견제 없는 거대한 권력 뒤에 숨어버리고 국민들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말한다면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 스스로가 법을 지키는 모습, 바로 그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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