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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특혜채용' 김성태 의원 징역 4년 구형..내년 1월 선고(종합2보)



이석채 전 KT회장 대해선 징역 2년 구형
김성태 뇌물수수, 이석채 뇌물공여 혐의
검찰 "현 정부도 채용비리 무관용 원칙"
"한번에 얼마 주는 단순 뇌물수수 아냐"
변호인 "채용 부탁 사실 없어..증거없어"
"국감 증인채택 무산 안해..당론이었다"
"서유열 증언, 객관적 정황·자료에 배치"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딸의 KT 특혜채용 개입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요즘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다. 이런 청년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 입장에서도 과연 채용 공정성이 있는지가 지대한 관심"이라며 "따라서 현 정부에서도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이라고 천명한 바 있으며 엄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걸(김 의원 딸 KT 채용)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 생각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뇌물로 1억원을 준 것과 자신의 딸을 대기업에 취업시켜준 것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과연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을까"라며 "이런 부분은 솔직하게 결정하기 어렵다. 그 정도로 KT 부정채용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했다.

검찰은 "교묘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며 "한 번에 얼마를 주는 단순 뇌물수수가 아니라 채용으로 계속적 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점을 참작해서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의원이 정규직 채용을 부탁한 사실은 없으므로, 사건의 실체적 쟁점은 이 전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 반대에 대한 보답으로 딸의 채용을 지시했는지 여부와 김 의원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등 여부"라며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분 사장의 진술대로 김 의원이 건넸다는 딸의 이력서와 관련된 객관적 증거는 없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전 사장이 김 의원을 방문했다는 시기 및 동기 관련 진술이 번복되고 있고, 실제로 국회에 방문했다는 증거도 없다. 이력서가 실제로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만일 이력서가 (실제로)있었어도 당시 채용 관련자들의 진술이 불명확하거나 불일치해 김 의원 측에서 작성한 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노력하지 않았고, 당론에 따라 기업인의 국감 증인 채택에 일괄 반대한 것일 뿐이다. KT로부터 그 보답을 묵시적으로 기대할 계기도 없었다"며 "당시 주요 이슈는 MBC·쌍용차 노사분규, 삼성전자 백혈병 사건 등이었지 KT의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전 회장 변호인 역시 "서 전 사장의 증언이 객관적 정황이나 자료에 배치되는지 잘 보였을 것"이라며 "이런 증언으로 기반한 공소사실이 과연 입증됐다고 볼 수 있느냐"며 "채용과정에 이상한 문제가 있었고, 이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나 이 정도의 증명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이 전 회장과 서 전 사장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을 뿐더러, 딸의 신상을 놓고 KT 경영진이 임의·자의적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제 자존심이 이를 쉽게 용납하지 않는다"며 "제 일천한 법 지식으로도 99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기본 정신인 걸로 안다. 재판부에 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서 전 사장이 그간 주장해 온 저녁식사 자리 시기(2011년)와 배치되는 자료인 2009년 5월14일 신용카드 결제 내역에 대한 의견 충돌도 빚어졌다. 지난달 22일 뉴시스가 입수한 서 전 사장의 카드내역서에 따르면 그는 2009년 5월14일 오후 9시21분께 해당 일식집에서 법인카드로 70여만원을 결제했다. 서 전 사장이 주장한 2011년 카드 결제내역에는 이 일식집의 결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 전 사장은 2009년 당일 자신의 한 부하직원에게 카드를 전달해 결제했고, 자신은 주선 및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과 이 전 회장 등은 이 같은 주장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서 전 사장 등과 함께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2012년 상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 부정 채용됐다. 이 가운데에는 2011년부터 KT스포츠단에서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김 의원 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김 의원 딸은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 공채 전형에 중도 합류했고,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최종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같은 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7일에 열릴 예정이다.


https://news.v.daum.net/v/20191220221808955?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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