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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판사 들의 공통점

데기라스 2019.02.24 09:57 조회 수 : 2

엄마·딸 포함 신도 7명 성폭행한 역술인 집행유예
의료행위를 가장해 신도들을 성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역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강간 및 강제추행,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 행위로 기소된 역술인 라모씨(72)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무속인으로 활동하던 라씨는 이른바 '자연법' 교리를 만들어 교주 행세를 하며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총 1100여차례 부항과 침 등 치료 행위를 했다. 그가 이렇게 번 돈은 1차례 1만~2만원씩 총 1000여만원에 달했다.

라씨는 또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신도 7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자신과 성관계를 통해 길흉화복을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무면허 의료행위와 함께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치료를 가장해 추행한 것이다. 피해를 입은 이들 중에는 한 가정의 어머니와 딸, 며느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1심 선고를 앞두고 고소를 취하하며 성폭행·성추행 혐의는 공소기각됐고, 불법 의료행위만 유죄로 인정됐다.

형법은 과거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를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분류했다. 이후 형법이 개정되며 두 범죄 모두 2013년 6월 친고죄에서 제외됐지만 라씨의 범행은 모두 개정 전에 이뤄져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비록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로 처벌할 수 없게 됐으나 라씨의 성범죄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수반해 발생했거나 의료행위를 빙자해 발생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행 사실을 불법 의료행위의 양형사유로 참작하는 데서 나아가 주된 양형조건으로 삼은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라씨 측이 내세운 "1심이 성범죄 혐의를 모두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양형을 판단한 기준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라씨가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이가 많아 협심증 등으로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충분한 반성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라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보다 다시 건전한 사회인으로 돌아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맨날 시부리는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다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절주절 주절주절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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