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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대학교 여자화장실 몰카 ㄷㄷㄷ








화장실에서 동료 여직원들의 모습을 촬영한 30대 연구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자신이 일하는 B연구소(서울)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모습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등 총 15차례에 걸쳐 몰카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 방법,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대학원에서 자퇴하고 연구소에서 사직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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